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양귀비를 재배한 H씨(39)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자신의 비닐하우스 텃밭에 양귀비 2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H씨는 지난 3월 초순 정읍 산내면 신모씨(57)의 17년된 조경수 공작단풍나무 3주(시가 150만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공작단풍나무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H씨의 비닐하우스 텃밭에서 훔친 공작단풍나무를 확인해 검거했으며 또 이곳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된 경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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