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월27시간의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 약 25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의하면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4인기준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요양 필요점수 40점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 접수 결과 초기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기준을 완화 적용해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서비스 대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신청을 유도 하였고 또한 대상자 가정,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점차 서비스 대상자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