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최근 공원 내 시설물 훼손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내장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탐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 되고 있으나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공원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현수막, 깃발 등의 홍보물과 안전시설(로프)을 올 들어 수차례 걸쳐 훼손한 행위가 발생, 문화시민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우며 탐방객 전체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그는 또 “훼손된 시설물은 다시 설치하고 보수할 수 있겠지만 이는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오래 기억될 것이고 또한 내장산과 함께 정읍을 시민의식과 문화시민의 자질이 부족한 지역으로 기억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측은 아름다운 정읍의 보물 내장산을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모든 지역민의 도움이 필요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원 관리에 부당함이나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경우 올바른 문제 제기를 통해 개선 또는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것과 이러한 행위들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시설물 등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1호 및 동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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