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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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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여부
  • 윤정수
  • 승인 2007.07.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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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가 제가 처벌받을 사유가 되는지요?

답)━━━━━━━━━━━━━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 이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출판물에 의하므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객관적 요소 때문에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형법 제310조),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으로 본죄를 저질러야 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3150 판결).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따라서 귀하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 즉 공익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비록 그 방법이 출판물에 의하였다고 하여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함도 좋을 것입니다(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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