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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천억 관광호텔이 유료주차장?” 시의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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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1천억 관광호텔이 유료주차장?” 시의회 발끈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8.11.30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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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특감 예고 “특혜 여부 집중 가리겠다”
▲ 2017년 9월 기자회견 모습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최고급 호텔을 신축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정읍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지난 2017년 9월 26일 일명 ‘내장산해동관광호텔’ 건립 주체인 김찬호 해동그룹 회장이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던 서두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당시 정읍시청 업무담당 부서장인 B모 과장까지 자리를 함께 해 언론인들에게 김 회장의 입장발표에 신뢰감을 한층 더하기도 했다. <사진>

그랬던 B모 과장은 현재 다른 부서로 갔다.

회견에서 김찬호 회장은 “당초 관광호텔 신축을 금년 내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부지면적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8년 3월에 관광호텔 건축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고 분명히 했다.<조감도>

그나마 2017년까지 지연되는 신축공사로 불신이 커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정읍시민들에게 신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내장산해동관광호텔 부지는 <노외임시주차장>으로 사업자를 걸고 유료주차장으로 변모했다. 보도했던 언론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다.

기자회견까지 했던 호텔신축사업은 3월을 지나 올해가 다가도록 온데간데없고 가을성수기 주차장 사업만 성행하다보니 실망감에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 부지에 관광호텔 신축사업이 진행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정읍시에 접수돼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읍시장의 승인이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주)내장산해동관광호텔(대표 김찬호)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민제안서(이하 지구단위계획서)’를 정읍시에 접수했으나 2018년 2월 1일 취하원을 내고 철회했다.

이렇게 되면 호텔사업은 언제 추진하고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해당부지에 남은 건 유료주차업만 하게 된 셈이 됐다.

뒷감당은 항상 후임자의 몫이다.

인사로 발령받은 신임 이사규 과장은 지구단위계획서를 반려한 해당 업체에 올 들어 수차례 찾아가 협의하는 진땀을 흘렸으나 애초 약속했던 올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임 과장은 곧바로 가능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게 불과 몇개월 전 일이었다. 시민들은 이 점에서 배신감에 화를 누르고 있다.

더욱 억울하게도 현 정읍시장에게 화살이 조준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달콤한 말로 현혹시켰던 책임소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현 시장이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업체 측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도 전라북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변상금과 점용료 1,870만원을 정읍시에서 부과(2017년 12월)하면서 수년 동안 불법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시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건설과에 따르면 전북도 부지는 주차장내 120㎡, 227㎡ 2건으로 정읍시가 5년간 불법점용을 추산해 변상금과 점용료를 납부토록 했으나 현재(23일 취재시)까지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천만원이 안 된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발끈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응집해 터져 나왔다.

지난 11월 20일(화) 토탈관광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일성으로 내장산관광호텔 사업을 둔 질타의 목소리가 거셌다.

고경윤 의원(부의장)의 “관광호텔이 신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부서장은 “면담에서 2020년도 기존의 호텔부지 부분을 국립공원 조정할 때 제척하고 추진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국.공유지 포함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철회했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업체측에서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에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면을 그렸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철회했다는 말이다.

게다가 호텔측이 말하는 202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시 해당부지에 대한 제척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정읍시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산림보전지역은 현행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호텔측이 제출했었던 지구단위계획서에서 주문한 총면적 32,465㎡ 중 편입되는 산지면적 4,561㎡에 대한 지정.결정 요구에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 용도변경 불가를 보여준 산림녹지과의 입장과 변함없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호텔측이 신축하고자 했던 부지 총면적 32,465㎡에는 절대농지와 같은 <임업용산지>가 끼워져 있어 10층의 건물신축이 불가하다는 뜻도 된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장의 승인이 났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처리과정 때문에 현 정읍시 토탈관광과는 차라리 건축이 쉽게 가능한 인근 개인부지 매입을 권유하는 입장이다. 부지매입에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답은 계획서 철회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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