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위반으로 지속적 단속
정읍시가 2007년 7월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단계적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국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읍시도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 비 법정계량 단위인 <평>과 <돈>만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의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며 <돈>의 단속대상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다만, 7월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서, 귀금속 보증서 등에 사용된 비 법정계량단위는 금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으로 여기서 병기표기는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기표기’는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한 것을 뜻한다.
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위반자 발견시 1차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경고장, 3차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지난3월 전단지배부와 각 부서별로 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에 등재하고 2차 홍보전단지 배부, 시청 전광판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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