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에 따른 역학 조사와 추가피해 방지해야
지난 2003년 소 부루세라병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정읍지역 한 농가에서 입식한 소들이 또다시 발병해 관내 축산농가들에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농가는 지난 2003년 소부루세라병이 발생해 살처분했던 농가로서 최근 재차 발병, 살처분 보상이 산지시세의 60% 밖에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시 축산당국과 대치하고 있어 추가 전염 및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 신월동 A농장에서 한우 67두(성우 44두, 육성우 6두, 송아지 17두)를 사육하던 중 6월25일 17두가 양성 진단을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로부터 받아 송아지 4두와 함께 살처분 대상에 있다는 것.
시는 이농가가 지난 2003년 총 51두를 살처분(보상금2억1천5286천원)하면서 이듬해 2004년 3월 재입식을 이뤘고 올 6월14일 임신우 2두의 유산 증세가 나타나 해당 유산축을 포함한 17두 마리의 소들이 양성판정을 받은 경위를 밝혔다.
현행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제 17조 제1항에 의거, 소유주는 감영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을 실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일(수)이 처리기한이지만 해당 농가 측의 거부의사로 오는 11일(수)까지 기한 연장(7일간 연장 가능 조항)을 해준 상태다.
이에 따라 시 축산당국은 판정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취했고 농가주를 대상으로 살처분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상황이 이러자 해당 농가의 남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시내 모 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최초 발병 당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으로 1억원 가량의 손해와 2005년 폭설로 인해 그나마 있던 축사피해까지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농가는 특히 4년 전 보상 기준보다 10% 낮은 60%이내의 보상기준에 따라 특단의 생계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브루셀라가 걸린 소들을 절대로 살처분 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편 이번 부루세라병의 재발이 일어나자 일각에선 “발병 축사에서 재발이 된 것은 축산 농가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정부의 구체적이고 역학적인 병원균 추적시스템이 세워져야 한다”며 “재 입식과정부터 철저한 관리 점검과 함께 주변 조사도 과학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우단체 모 관계자는 “최근 FTA협상에 벼랑으로 몰린 축산 농가들을 정부가 이해되는 수준의 피해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만들어야 한다”며 “살처분을 이룬 후 최소 생계가 이뤄지도록 보장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 축산관계자는 “현재 매몰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농장주가 시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협조 조건으로 살처분 후 생계보장 대책을 요구해 60%의 법적 기준 때문에 정읍시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가 연장 기한까지 피해농가를 설득해 살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며 각종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