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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철 식육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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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철 식육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7.07.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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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손영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등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올바른 축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수입업체 및 판매 업소에 대해 오는 8월17일(40일간)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장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류소비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품목은 육류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많아 값싼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쌀 낙찰업체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며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기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판매하는 해변 유원지 및 터미널 부근의 정육점,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대형유통 업체 등이다.

한편 단속방법은 중간유통업체의 유통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출하수량과 반입수량을 상호 대조하여 투명하게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심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번 일제단속에 즈음하여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소비자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또는 (063)533-6060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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