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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쌀.현미 양곡표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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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쌀.현미 양곡표시 일제점검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7.07.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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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손영배)이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과 현미의 포장재에 규정된 양곡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허위.과장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 포장재 표시사항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점검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며 양곡 가공업체, 유통업체, 양곡 판매업소가 대상으로 쌀과 찹쌀, 보리쌀, 두류, 감자, 고구마를 주 대상으로 실시한다.

쌀.현미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 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는 용기 또는 푯말에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또 표시 글자의 크기는 적정한지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허위, 과장광고 여부(생산년도,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최고, 가장 좋은, 특, 베스트, 스페샬, 모스트, 무공해, 골드, 으뜸, 제일가는, 오염 안 된 기름진 땅,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일제점검에서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업소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품질 등 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돈 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표시.과장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양곡매매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GMO표시, 밥쌀용 수입쌀 부정 유통, 인삼류,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품 등도 병행 실시하여 농산물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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