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10건 249주 적발 실적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과 정읍과 고창, 부안 등 관계공무원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6일 현재 10건 249주(20주 미만: 3건/20주이상 50주미만: 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총 2개월 동안 특별단속활동에 임하고 있다.
특별단속반은 정읍과 고창, 부안 등지에서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특히 우려지역 탐문 및 현장 답사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및 취약지역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반에 의해 적발되면 대검찰청 지침에 의거 조치, 20주 미만의 경우는 불입건 처리를 하지만 20주 이상 50주 미만의 경우는 기소유예, 50주 이상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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