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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소음진동 기준치 넘으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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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소음진동 기준치 넘으면 배상
  • 정읍시사
  • 승인 2007.07.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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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인근 축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시공사측이 배상을 하게 됐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시 지역에서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주가 공사로 인해 가축 피해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배상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지의 공사 장비 평가소음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인정 기준인 60dB을 초과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피해를 인정한 것.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해 60dB(A) 이상이면 주변여건 등을 진단 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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