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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명동, 상교동 통폐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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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명동, 상교동 통폐합 대상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7.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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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명 미만 기준 적용… 논란 예고

인구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 발전 촉구 국민운동 일어

행자부가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정읍시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6월말 기준 인구 5천명 미만 동인 장명동(4,325명)과 상교동(4,868명)이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반되는 불협화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인구 2만명 미만과 면적 3㎢ 미만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지만 도농 복합동 등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자부가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과소동 통폐합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춰 조례를 정해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경우 정읍을 비롯 군산, 남원 등 8개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이 방침은 동이 주민생활 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 재배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통폐합에 따른 동장(5급)은 본청 배치를 지양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분야에 T/F 등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점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불안을 해소토록 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 주민사랑방, 청소년공부방, 여성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일 경우 시설비를 포함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상교동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개발과 함께 3개 국책연구소 등의 기숙사 입주 최종 완료나 협력 업체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추진을 두고 200여명의 편차 적용에 많은 고민을 낳고 있다.

한편 행자부의 방침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이 일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4%, 생산기능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이 80%가 집중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은 산업기반이 무너져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도 수도권 집중화 반지역균형발전 촉『1천만인 서명운동』을 내달 말까지 전개해 정읍시민의 40%(50,050명) 목표인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13개 시도와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가 주관, 전국 동시에 추진하는 이 서명운동은 도권 집중화를 막고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국민 1천만인 서명운동.

필요시 기한 연장까지 염두에 둔 본 서명운동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정읍시 또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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