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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행정 민간위탁' 특위 구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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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소행정 민간위탁' 특위 구성논란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7.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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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원위원회 열고 집행부의 계약조건 여부 청취

정읍시가 운영하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향후 조사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는 지난 16일 의장단협의회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본 구성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의결, 20일 오전10시 제1위원회실에서 17명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이뤘다.

보고에 나선 이종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제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순으로 보고를 이뤘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이 국장은 정읍시가 2003년 10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청소행정이 고비용 저효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행정 민간대행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장단에 청소행정 원가계산 용역결과 및 민간위탁 결정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5월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공모를 추진, 이윤율을 제시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제외한 33개 업체의 평균값인 6.260% 아래순으로 이윤율 6.250%를 제시한 1순위 영파개발부터 6.012%를 제시한 5순위 차돌환경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5개 업체 중 1순위 업체인 영파개발과 2004년 7월 21일 최초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년 17,694톤 수거예상에 톤당단가는 47,711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리고 2004년 8월 1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 시행지침 3항 라호에 의거 계약체결 후 정읍시 재취업 환경미화원 중 1명이 사직함으로써 연간 약 1천2백만원의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 년 수거예상량은 공모당시 2002~2003년 평균수거량 1일 57톤을 적용하여 톤당 단가를 결정했으나 2004년 1~7월 평균수거량이 1일 50톤으로 예상수거량이 미달되어(14%) 53,669원으로 조정하여 1차로 변경 계약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2004년 10월 20일 민간위탁 2차 변경계약은 계약서 제6조 3항에 의거, 시에서 관리하던 청소차량 6대 이관과 영파개발 채용 운전원 6명에 대한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직접경비가 발생되어 톤당 단가를 72,733원으로 조정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4월 7일 3차 변경 계약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시에서 기존 공동주택지역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및 읍면 소재지까지 수거지역을 확대함으로서 청소차량 1대 감차와 인원 2명 감축, 년 수거 예상량을 11,436톤에 1일평균 37톤으로 조정하고 2005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톤당 단가를 93,385원으로 조정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2년 동안 개괄적 분석 자료에 근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2005년도 약 7억3천만원, 2006년도 약 5억2천만원, 지난 2년 동안 약 12억 5천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 추진

이종철 국장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효과를 위해 2003년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고창군의 참여 거부로 광역소각장 건립이 무산,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관내 동원제지가 1일 25톤 규모의 소각로가 노후되어 48톤 규모로 증설계획인 것을 알고 협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후 시가 생활폐기물을 1일 50톤씩 1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원제지에서 소각로를 96톤 규모로 증설하기로(건설비용 약 100억원을 투자) 협약, 소각비용은 톤당 70,000원, 소각잔재물 처리비용은 톤당 45,000원으로 하여 2004년 1월에 협약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이 사안 역시 협약 체결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계획을 3회에 거쳐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소각로가 완공된 2005년 6월 30일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월26일 1차 변경 계약 것은 물가변동율 2.7%를 반영해 톤당 71,890원으로 조정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6년 9월 26일 동원제지 측이 원자재값 등 지속적인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입수수료가 현저하게 낮고, 타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소각재 반입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행 소각위탁 처리비용을71,890원을 143,230원으로, 소각잔재물 처리비는 톤당 45,000원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시는 다양한 조사를 이룬 후 시가 2007년도 소각위탁 재계약시 위탁처리비용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환경부 기준에 못 미치는 톤당 71,890원에서 83,750원으로 증액 조정 계약하였고, 소각잔재물은 무상처리 요청하였지만 톤당 45천원에서 톤당 20천원으로 하향조정 계약 체결 경위들을 설명했다.

시는 또 생활쓰레기 소각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2005년도에 약 6억5천만원, 2006년도에 약 12억5천만원 합계 19억여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당일 정읍시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후 간담회를 열고 특위구성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한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위는 10명 이내의 의원들과 외부 회계전문인, 계약전문인 등도 영입 구성해 내주 초부터 가동에 들어가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청소행정 민간위탁 특위 구성은 7월초 정례회때 정도진 부의장이 시정질의에서 제기하면서 발단됐다.

하지만 집행부의 보고내용과 같이 애초 선정에서부터 연장 계약에 있어 계약법상 하자가 없거나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조정으로 확인됐을 경우, 정읍시의회 특위구성에 대한 신뢰 및 위상에 흠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전문가, 시민단체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가릴 것을 촉구해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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