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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원․지청부지 활용방안은 ‘세무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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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원․지청부지 활용방안은 ‘세무서’ 유력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7.2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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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달 말 최종 대안 수립 예정

▲ 부지 전경 정읍시 수성동 (구)법원․지청부지 활용 방안이 정읍세무서 이전 방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당초 목적이었던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권붕괴를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정읍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구)법원․지청부지 활용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강 광 시장을 비롯 국실과소장,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철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최종대안에 대한 검토를 이뤘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토론에서 전체 부지(부지 1만929㎡ 건물 4,212㎡)를 정읍세무서 신축부지로 활용함으로서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의 재정 부담을 덜고 세무서 이전으로 부분적인 지역경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의 제 3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현재 정읍세무서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국세청 본청 청사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정부의 4대 보험(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을 개선해 향후 세무서가 업무를 분장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정읍세무서 직원도 현재 66명의 직원에서 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체부지에 청사를 비롯 합숙소, 교육관 등 3개동의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또 정읍시는 재경부측에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공공용지 및 공원부지로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3년 전 통합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구 법원청사부지가 정리되면 재경부 국고국이 관장하는 이유와 국세청측이 세무서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한 입장이 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최종보고회 모습

이러한 여건에 따라 이날 전주대 산학협력단측은 세무서와 정읍시가 공동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세무서가 전체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차공간 및 쉼터, 소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을 배려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달 말경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시장은 인사말에서 “(구)법원 부지 주변의 상가가 되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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