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박경춘)이 최근 다양한 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화) 오전10시30분 지청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검찰이 주관한 것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 사법제도 및 법률구조 제도의 설명과 한국의 사법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취지.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관내에만 결혼이주 다문화 가정이 400여쌍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다문화 가정들이 대부분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갈등 뿐만 아니라 2세 교육 부분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결혼이주 여성 30여명을 초청해 한국의 사법제도를 설명하고 특히 법률적 문제점에 봉착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토록 했으며 특히 법원의 협조를 얻어 법정 견학 및 법관석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편 정읍지청은 농촌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잘 이해시킴으로서 이들이 한국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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