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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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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시행
  • 이인근 기자
  • 승인 2019.06.1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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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따르면 적용시점은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 등록한 날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고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해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2019년 평균보험료(월) : 113,050원 이상)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기한을 정해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해 강제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이 적용된다. 문의 ☎ 063-5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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