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4일 (사)정읍시학원연합회와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별 권리와 의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준비를 마쳤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특기 적성(평생학습 과목)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교육복지 사업이다.
사업에는 시비 1억8천만원(60%)과 학원연합회 9천만원(30%), 이용자부담금 3천만원(10%) 등 총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3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학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37개의 학원이 참여해 기술(컴퓨터, 미용, 바리스타, 바둑 등)과 미술, 무용, 외국어, 음악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학생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6월 중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원비(15만원 상한)의 10%만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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