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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관리 자연공원법 위반 마찰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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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관리 자연공원법 위반 마찰 개선될까?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8.0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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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장산 매표소 관광안내소로 9월 변경 추진

정읍내장산관리사무소가 하절기 휴가기간을 맞아 여느 해보다 찾아드는 관광객과 시민들간 불법 주차단속 및 입장료 등 마찰이 잦아지면서 정읍시가 중재(?) 협의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23일 시에 따르면 정읍 강광 시장은 해당부서에게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에게 부과하는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민원이 잦아 이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 지시한 바 있다.

취사 가능지역의 축소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위반사항 적발에 대한 시민과 공단 직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까지 공단이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은 7월26일 현재 2억6,465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고지 파악 등의 애로점이 많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10%에 머물고 있어 공단과 시 행정의 이중고가 잔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미한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주의나 계고조치로 과태료 부과를 지양해달라는 점과 단속시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언행 시정으로 민원 발생을 해소해 달라는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행락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취사행위 가능지역의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단풍시즌 이전에 (구)매표소를 관광안내 시설로 개보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8월초 설계를 마친 시는 면적 33㎡의 (구)매표소를 관광안내 시설로 개보수해 기존 육면 콘크리트벽체 제거후 반투명 유리를 설치하고 내부시설(금고 등)을 없애 안내.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이 시설은 보수 후 정읍시는 관광안내 통역사와 내장산관리사무소의 탐방안내 요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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