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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 활용 자연 순환 농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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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 활용 자연 순환 농업교육
  • 정읍시사
  • 승인 2007.08.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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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효율적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이와 관련한 교육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 실현’을 주제로 교육을 가진 것.

이날 교육에서 특별강사로 초빙된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2012년에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2011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70개소, 액비유통센터도 오는 2012년까지 14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이 추진되는 만큼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억제하고 전량 육상처리를 실시해야 할 시점에서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 실현만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다”며 정읍시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호남농업연구소 이상복연구관은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과 액비살포 요령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액비를 비교 시용한 결과 비교대조하며 교육, 축산 농가들의 의식 개선은 물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상복 연구관은 특히 충분히 부숙 발효시킨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는 작물수량 증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실현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축산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의사용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적정량의 살포 및 경운 등의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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