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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평가결과 실적가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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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평가결과 실적가점제’ 도입
  • 정읍시사
  • 승인 2007.08.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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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쟁력 강화 및 신뢰행정구현 취지

정읍시가 조직경쟁력 강화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평가결과 실적가점제’를 도입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가결과 실적 가점제는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거나, 민원이 많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되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절감, 창안제도 채택 등에 국한해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기존의 실적가점제도는 각종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치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은 여론을 수용하고 조직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평가결과 실적 가점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적가점제도는 중앙 및 도 단위 각종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순위명부에 직접 반영되는 실적가점을 5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면 내년 1월부터 실적가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피.현안부서 실적가점은 가점부여 대상부서(담당)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선정된 기간부터 기산하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실적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시는 복합민원 등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근무를 기피하였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피부서에도 능력있는 우수 공무원들이 근무를 희망할 것으로 보여 질 높은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평가결과 실적가점제 시행과 관련 “조직원들간 건전한 경쟁력을 유발, 일하는 조직의 분위기를 이끌어 냄은 물론 보다 능률적인 업무 추진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채찍과 당근의 조화로운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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