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6일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내에 입국해 노총각으로부터 패물비용으로 610만원을 받아 가로챈 중국동포 A씨(20)에 대해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일 중국 길림성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38)로부터 결혼비와 패물비용으로 610만원을 편취하고, 7월2일에는 김씨의 자택에서도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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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16일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내에 입국해 노총각으로부터 패물비용으로 610만원을 받아 가로챈 중국동포 A씨(20)에 대해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일 중국 길림성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38)로부터 결혼비와 패물비용으로 610만원을 편취하고, 7월2일에는 김씨의 자택에서도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