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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사회, '의약품 성분명 처방' 반발 31일 오후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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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사회, '의약품 성분명 처방' 반발 31일 오후 휴진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9.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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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금) 당국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정읍시의사회 일반 의원들이 동참 휴진을 오후 반나절동안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9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20개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의사회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휴업과 '건강보험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결의문을 천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원하는 의료기관만 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이나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당일 반나절 휴진 계획에 따라 정읍시 보건당국은 진료공백이 없도록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 만전을 기했다.

정읍시보건소는 이날 보건소를 비롯한 42개소 보건기관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했으며 정읍아산병원과 정읍사랑병원, 북면필병원, 우리병원(신태인), 전라병원, 정읍시노인전문병원 등 종합병원 및 병원급 9개소들은 정상 진료토록 업무 연찬을 이뤘다.

한편 당일 오후 1시까지 진료를 마친 정읍관내 의원들은 본 휴업에 동참하기 위해 2시경 의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동 세재가든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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