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에 적용되는 9월20일까지 사직해야한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이 밝히고 대상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자로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이장, 반장이 해당한다.
또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사직한 자는 선거일 이후 6월 이내는 종전의 직에 복직이 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의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는 관련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한내 사직해야한다”면서 “선관위는 제한사항과 규정내용을 다수 주민들이 홍보함으로서 선법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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