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조합 주장, 설득력 없다는 여론 지배적
합병권고 기한의 초를 읽고 있는 정읍원협이 오는 30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키 위해 출마자들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23일(금) 오전 10시 시내 모예식장에서 개최됐다.조합장선거 후보들은 지난 19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기호까지 부여받은 조합장후보는 기호1번 손사선 후보, 기호2번 이대건 후보 2명.
이날 공개토론회는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으며 후보각자의 소견발표와 함께 공통․개별질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합병이 아닌 순자산 4%달성을 기틀로 한 자생조합을 목적으로 조합장에 출마한 뜻을 보였고 시와 협의를 통한 조합자산(원협부지)매각과 출자증대, 선도금을 중점으로 한 부실채권 회수 등 나름대로 자생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후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원협부지에 대한 장부가격 보다 수억원 이상의 매각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과 설사 부지매각이 수익한계 내에서 원활하게 이뤄진다 해도 완전한 자생조합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는 조합원들의 출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합병권고대상의 직접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실채권도 현실적으로 기대치만큼 회수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읍원예조합의 한 관계자는 “물론 지역 내 조합이 외지로 합병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나 현실적으로 자생이 어려운 조합의 현실에 비춰 이사회에서 새조합장 선출로 의견을 도출했던 당초의 취지와 같이 일단 김제원협과의 원활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생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지 합병을 배제한 후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12월 20일로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후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조합이 운영됐을 때 만약 합병도 자생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면 그 후 발생할 합병유보조합으로서의 출자금감자, 지원자금회수, 고정 및 불용자산 강제처분과 직원감축 등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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