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 원산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읍출장소에 따르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9월 24일까지 총 29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수입찐쌀, 재수.선물용 농축산물, 지역특산품, 수입급증품목 등을 중점 단속하며 양곡표시, 인삼 미검사품, 가공업체, 기타 일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을 병행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에 적발된 업소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 일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종사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원산지 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이나 (063)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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