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7-11 15:46 (금)
농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상태바
농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7.09.04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을 받아 우수업체를 선정,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과 투명한 상거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기간은 년 2회로 3월1일~ 31일, 9월1일~30일까지 2차례이며 방법은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수수료는 없고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선정기준은 첫째,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둘째,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 이행과 넷째, 매장면적이 연면적165㎡(축산물전문판매장은 50㎡)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결과는 1차 출장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차 농관원 전북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최종결과는 전북지원에서 각 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농관원 정읍출장소에서는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 사용을 승인 받음으로써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읍지역의 많은 업체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 ☏ 063-533-6060, fax 533-1662로 문의.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