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사우나시설 관리의 사각으로 문제점 대두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1시50분 경 술에 취한 유모(47, 상동)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사우나에 들어와 1층에서 목욕을 한 후 수면실로 들어갔고 20시30분경 유씨가 숨져있는 것을 사우나 직원인 이 모씨가 발견해 119구급대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사고경위이다.
경찰은 사망한 유씨가 당일 새벽 1시50분부터 20시30분경까지 19시간40분 동안 머물렀던 점과 CCTV 확인결과 사망 전 자주 물을 마시러 다닌 점 등에 미뤄 직접사인이 음주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유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하자 입욕과 관련한 업소가 안전은 뒤로한 채 술에 취한 취객을 제지 없이 입장시켰다는 점과 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관계당국과 시민들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목욕장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과 전염병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등 나름대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우나나 찜질방의 경우 목욕장업종이 아닌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법령의 시행에 앞서 관내 우후죽순으로 양성화돼 있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위생관련 단속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우발적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3월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미 사망한 유씨에 대한 책임여부를 둘러싼 업체-유족간 시비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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