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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서류 읍,면,동사무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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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구서류 읍,면,동사무소 제출 가능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9.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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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이재석/사진)가 거리가 멀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주민에게 우편을 이용한 불편을 해소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전화 등을 이용, 이미 상담이 완료된 연금청구서류나 농지원부 등의 증빙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단회신용 우편봉투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읍지사는 전북 서남부지역인 4개시군(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을 관할하는 지사로서 그간 원거리 주민을 위해 정읍시를 제외한 3개 시군청(김제시,고창군,부안군) 종합민원실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주 1회의 제한적 운영으로 비교적 시급한 민원의 경우에는 정읍에 소재한 지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는 것.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공단회신용 봉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국민연금 업무처리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각 시,군별 주1회 국민연금 이동상담실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김제시 : 김제시청 민원실 매주 목요일(10:00~16:00)

- 고창군 : 고창읍사무소 민원실 매주 화요일(10:00~16:00)

- 부안군 : 부안군청 민원실 매주 금요일(10:00~16: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http://www.nps.or.kr (53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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