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한나라당도 경선 여론조사 위헌소송 제기"..."모바일 도입되면 대포폰은 어떡할 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예비후보 측은 “선거인단 직접 투표만이 유일하고 공정한 정통성있는 후보선출 방식이라고 확신한다”며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 도입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후보 측 정청래 의원은 6일 경선규칙대리인으로서 완전 국민경선 규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는 완전 국민경선 방식”이라며 “여론조사가 반영되면 직접 투표자에 대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참고사항일 뿐 결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에서도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를 뽑은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소위 대포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대리 투표, 공개 투표에 대한 원천적 방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모바일 투표는 기본적으로 직접, 비밀 선거에 대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해결없이 모바일 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지폴뉴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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