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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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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도와드립니다!”
  • 정읍시사
  • 승인 2007.10.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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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시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읍시가 이에 대한 해당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15종의 장애에 등록된 9천86명(2007년 7월 5일 현재)중 만 6세 이상부터만 65세 미만(장애아동 포함)의 1급 등록 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가구유형 등을 조사하여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제공하는데,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당 7천원(기본시간 2시간)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월 상한액 2만원), 그 외 계층은 20%(월 상한핵 4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선정되면 정읍시에서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532-0700)과 정읍지역자활센터(☏533-0399),에 고용된 활동보조인이 파견돼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이동보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다양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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