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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골프장 건립 반대집회로 도청 행정심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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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골프장 건립 반대집회로 도청 행정심판 유보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0.08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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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읍시 덕천면 주민들이 전북도청 광장에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덕천골프장 건립과 관련 반대집회에 따라 행정심판위가 심리를 유보했다.

덕천 골프장건설반대 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김동신.강용운)는 이날 오후 2시 주민 100여명과 함께 반대결의 대회를 열고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유)정읍관광개발(대표 강왕규)이 지난 5월 두승산 주변에 골프장(9홀, 21만3,900여㎡) 조성을 위해 정읍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7월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업주측인 정읍관광개발측은 부지의 배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보완을 이뤄 골프장 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정읍시가 입안 제안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민대책위는 골프장 예정지 인근은 일제 때부터 금광을 개발해 온 지역으로 현재 지하에 수천m의 갱도가 남아 있으며 골프장 건립시 갱도에 저장돼 있는 물을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농토가 오염될 우려 등 다양한 반대의견을 제시, 상호 주장이 팽팽한 실정이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3시 도청 4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부지사 주재로 7명의 심판위원이 참석했으며 청구인(정읍관광개발 대표 강왕규외 1인) 및 피청구인 정읍시 도시계획담당 등 4명이 당일 회의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참석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집단시위는 행정심판위의 심리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다 공정한 안건심리를 위해 연기 의결했다”고 당일 상황을 밝혔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행정심판이 유보된 사례는 지난7월 김제시 감염성폐기물소각장 행정심판 당일 도청광장 반대결의대회 집회시에도 유보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후 재상정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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