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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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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위한 시민모임
  • 정읍시사
  • 승인 2007.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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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 기자회견

지난 9일(화) 오전11시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운영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 제출’기자회견이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 권승길 전북지부장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반환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소송을 제출, 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과정에 따라 학교 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폐지된 초등학교와 함께 같은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미 전북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 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의정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장수군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 18일 반환 받은바 있다.

학부모 114명의 반환 청구 소송 제출(일부 반환청구 금액: 5,100여만 원)로 시작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은 전국 단위 서명 운동, 납부 거부 운동,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두 의원이 입법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32조 1항 7호 삭제-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활동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더불어 시민모임은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하고 무상 교육확대와 부당징수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반환, 국회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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