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목)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와 기지내 마을 주민 50여명이 정읍시청 정문 앞에서 집단 항의를 벌였다.
주민들은 마을인근에 지난 6월 아스콘 생산업체인 (주)태인(대표 안종팔)에 대한 공장허가를 철회하라며 사전에 준비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집단행동을 보였다.
각자 쌈짓돈으로 소송비를 모았다는 주민들은 (주)태인을 상대로 아스콘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을 냄에 따라 당일 오후 3시 정읍지원의 1차 법원심리가 이뤄 진 직후였고, 심리결과에 만족치 못한 주민들이 다수여서 격앙된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읍시청을 찾아 강 광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시위를 지속했고 현장에 나온 강 시장의 ‘가처분 결정이 예정된 18일 결과를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에 해산했다.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강 시장은 사업승인시 잘못됐다는 주장에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다만 주민들의 환경권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이곳 주민들이 주민 동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지적에 대해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은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해당 법에 주민 동의나 공청회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공청회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과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사항을 불승인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시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입로는 사업주에게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보완, 주민피해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소음과 분진, 악취 등 환경권 문제는 법규에 맞도록 시설을 갖춘 후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민간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