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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 출하농 포장상자 표시사항 철저표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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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 출하농 포장상자 표시사항 철저표시 당부
  • 정읍시사
  • 승인 2007.10.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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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손영배)이 현재 출하성기를 맞아 출하, 유통되고 있는 고구마.감자의 포장상자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된 출하품이 있어 고구마.감자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2조에는 고구마.감자도 양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출하농가와 판매업자는 양곡표시제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품목명, 중량, 원산지,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다.

정읍출장소는 대부분 미표시 되는 사항은 ‘생산자’ 표시로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고구마.감자 생산농가도 선별 및 포장을 잘한 다음 반드시 표시사항 준수 출하를 당부하고, 판매업자(중매인, 도매상, 슈퍼, 마트, 식품점 등)도 표시사항이 명시 된 농산물을 구입, 판매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이 미표시 된 고구마.감자를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36조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판매업자가 생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판매업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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