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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관원, 관광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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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농관원, 관광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계획
  • 정읍시사
  • 승인 2007.10.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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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도내 관광지 및 등산로 주변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노점상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10월 12일~11월 16일(36일간)이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 품목은 잡곡류(수수.기장.팥), 산채류(고사리.취나물), 버섯류(영지버섯.상황버섯), 약재류(더덕.오미자.황기) 등이다.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광지 주변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정읍출장소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위반업소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241-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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