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시, 불 부합 법규 20건 발굴 법제처 건의
상태바
시, 불 부합 법규 20건 발굴 법제처 건의
  • 정읍시사
  • 승인 2005.10.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행정현실과 불 부합된 각종 법령․법규․훈령․지침 등을 대상으로 개별법령간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구시대에 시달되어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각종 규정 등을 발굴하여 과감한 정비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일상 업무 또는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관계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이 행정현실과 불 부합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각종법규 111건을 발굴하여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63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했다는 것.

이 결과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비위원회 개최결과 최종 10건을 수용하고 4건 일부수용 및 12건이 장기검토로 확정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지방분권화 시대에 자치단체의 작은 노력이 큰 성과를 얻은 사례로 남고 있다.

더불어 시의 지방분권화 시대에 남보다 발 빠른 행동으로 자치시대를 조기에 정착하려는 노력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의 지속적인 추진과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선 건의결과 수용불가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재개정토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불 부합 법령의 개선노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법제처에서 법령개선 과정은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자체심의 거쳐 해당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부처에서 개선 가능회신을 받으면 이를 다시 각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으로서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