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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을 고사시키는 교육정책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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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교육을 고사시키는 교육정책을 개탄한다’
  • 정읍시사
  • 승인 2007.10.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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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여건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자에 회자되는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농.산.어촌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불균형을 조장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변경에 대한 결과적 측면에서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더불어 개악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원배치기준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교사수급이라는 명목으로 교원배치 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 군으로 구분,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가중치를 일정비율 적용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에 의한 교원배정에 있어 4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 했다고 하나,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배치 기준을 전환하게 되면 전라북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원 수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과의 4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배정계획(안)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07년에 비하여 2008년 초등 교원이 37명 느는데 반해 중등교원은 57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초등 교원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중등교원의 감소폭도 더 커지게 됩니다. 초등은 기존의 학급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에는 130명이 증가해야 하는데 학생수 기준에 의하면 3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93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등의 경우 중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78명을 증원 요청했음에도 가배정안으로 57명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135명이 줄어들게 되는 셈으로 교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경우 학생 수 기준에 의해 내년도 교원 수는 총 228명이 감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원배치와 별개로 2008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서 교감 정원을 없애 도내의 경우 35명의 교감이 줄어들게 되어 체감되는 농산어촌의 교원감소는 더욱 늘어나게 되며 이 중 대부분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수업과 행정적 차원의 누수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라북도 중등 교원의 감소폭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학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중등교원 감소가 151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 57명밖에 감소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과정에서 전라북도 중등교원 법정 충원율인 82%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부 기준 77.7%를 적용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치졸한 숫자놀음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개악정책에 의한 교원 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농산어촌지역에 복식수업과 상치교과의 증가, 기간제 및 순회 교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곧 교육의 질과 인성교육 등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교원 수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본교의 분교 격하, 폐교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농산어촌 교육이 급속히 와해될 것이 분명하고 지역공동체의 해체까지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활한 교사수급을 위한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어촌의 교육을 피폐화 시키는 정책의 전환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국가정책이 농산어촌 지역의 몰락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많은 설명이 덧붙여 진다해도 교원배치 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 한다는 것은 농산어촌교육을 포기 하겠다는 처사이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이루려는 도구적 정책 수단으로 인지될 뿐입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교육이 경제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여 근시안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수 기반을 둔 교원배치 정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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