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의전 무대 뒤 궁핍한 시민의 대변인은 ‘불합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적정 기준 다양한 검토 추진
의회가 본지에 제시한 사전자료에 근거, 의정비는 유급제 도입시 거론됐던 부단체장 또는 국장급 보수를 명확한 기준없이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이 제시한 금액을 합산, 평균금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2006년 의정비:2,496만/ 월208만원-일반직 공무원 8~9급수준)
자료에서 이러한 방식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번 위원회는 의정비 책정방법을 의원 물가상승률, 소득수준, 의원수 감축에 따른 여건 호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2007년 한국노총 4인 가족 월 표준생계비(4백48만2천원)에 미치지 못한 실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명예직에서 유료직으로 전환되면서 애초, 기준 점의 척도였던 부단체장 및 국장수준에 적정보수를 책정해야 함에도 현행 자치법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적시되어 월정수당 책정시 생활급에 맞는 보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 의원은 “편법적이긴 하지만 최소 일상에서 맞벌이가 가능한 현실 사회에 겸직도 못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일반인들에 비해 큰 제한과 함께 활동의 폭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의회는 향후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를 지방의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처우가 보장돼야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된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비 심의 기준 또한 공무원 급여 기준에 비교한다는 점을 들어 본 유급제 취지에 맞는 부시장(3급) 또는 국장급(4급)연봉 상한액을 책정해 줄 것과 월정수당을 표준 생계비 기준으로 책정해 달라는 요구 등 4가지 안을 제시, 5,558만4천원~최고 7천100만원의 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선 19일(금) 정읍시는 2008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2층 영상회의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심의회를 개최, 본격적인 심의 활동에 임했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두 번째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 5명, 시의회의장 5명을 선정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주민 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일 공청회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뤘다.
또한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금액에 의해 결정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정읍시는 공개 원칙에 의거 2008년 의정비를 결정할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1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장선정] △옥치용(정읍중학교 교장.61),△박혁(변호사.44),△김호일(도민일보 기자.53),△김명곤(지역혁신협의회 부의장.65),△김성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40),[의장선정]△최용훈(정읍교육청 중등장학사.40),△최종필(정읍상공회의소 상임위원.48),△정태호(샘골농협조합장.51),△조광환(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49),△김종관(정읍청솔라이온스클럽.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