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집회 열려
현재 도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내장사를 비롯해 선운사, 마이산 탑사.금당사,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무주 백련사.안국사 등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화재 관람료 시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장사 소장문화재는 굴거리나무군락(천연기념물), 조선동중(유형), 영은사지.내장사지(기념물) 등 총 4건으로 내장사측(주지 대원스님)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544,109명(816,163,400원)에 이어 2005년 476,140명(717,364,100원), 2006년 376,237명(565,357,200원)으로 최근 3년간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읍시측의 시민 무료입장 제의와 관련, 내장사측은 시민 관람료 면제는 조계종 총무원의 결정사항으로서 매표원과의 친분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시민들의 경우 내장산 입장시 무료입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내장산 입장객 중 시민의 수를 평일과 주말 등을 선택해 표본조사를 실시, 연중 입장객 가운데 시민의 수를 산정하여 내장사에 예산(2008년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할 방안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문화재 관람료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없이 예산을 들여 사찰측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또다른 여론을 자극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