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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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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0.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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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세무서 타인명의 사업자 탈세 신고 접수

정읍세무서(서장 송우철)가 최근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업주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명의위장 피해 홍보에 임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여 탈세를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여 탈세를 방조한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명의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명의위장 실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대여자)가 대상이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 할 수 있다.

또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는 이 경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 처리 한다고 밝혔다.

송우철 서장은 이와 관련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는 이유로 만일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없어 사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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