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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덕천면 '두승산골프장‘ 건설 행정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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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덕천면 '두승산골프장‘ 건설 행정심판 각하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1.0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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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덕천면 두승산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지난달 31일(수)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아 사업주의 항소여부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정읍관광개발(대표 강왕규)이 지난 5월 두승산 주변에 골프장(9홀, 21만3,900여㎡) 조성을 위해 정읍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7월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1차 위원회 개최일 이었던 지난 10월4일 행정심판위는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이룸에 따라 심리 영향 우려를 들어 공정 안건심리를 위해 연기, 당일 재차 개회한 것.

당시 사업주측은 부지의 배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보완을 이뤄 골프장 운영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읍시가 입안 제안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반대 주민대책위(공동추진위원장 김동신, 강용운)는 골프장 예정지 인근은 일제 때부터 금광을 개발해 온 지역으로 현재 지하에 수천m의 갱도가 남아 있어 골프장 건립시 갱도에 저장돼 있는 물을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농토가 오염될 우려되는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을 제시, 강한 반대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당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4시 도청4층 소회의실 7명(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위원 및 양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덕천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심의, 본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덕천 일대 부지가 농림 및 관리지역이라 골프장 용도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근거로 입안서를 반려한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했다고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에게 손을 들어준 행정심판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과 함께 전주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뒤따르고 있어 잔존하고 있는 여진에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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