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전년도 김제, 익산 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근절되어 청정국으로 선언된 상태이지만 겨울 북방 철새 등을 통한 유입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축산진흥센터에 특별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평일 09:00~20:00, 휴일 09:00~18:00)하고 신고접수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시는 23개 읍면동 764개 마을을 대상으로 1마을 1담당 책임공무원을 편성, 담당자 책임 하에 폐사율이나 산란율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축사면적 300㎡이상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설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독시설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소독시설 및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발생시 도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 이행여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방사오리와 토종닭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모니터링 분변 검사와 방사오리 사육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사육장 및 사료저장소에 그물망설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저미사이드)등 2종에 5톤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가금 사육농가에 1일 1회 소독을 권장하는 한편 시,축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으로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소독 및 예찰점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시 ‘☏1588-4060, 530-7846’로 신고해줄 것과 홍보리플릿과 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야생조류 및 철새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의 가금사육농가는 닭 802농가 7,491천수, 오리 118호 431천수로 전국 1위의 축산세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