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정읍시보건소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시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보건소는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를 막고 이로 인한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조달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부부가 장애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다.
미숙아 출산가정의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중 지원을 요하는 자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기관장의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관계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 익월1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이 2,499gm~2.000gm이면 2백만원, 1,999gm~1.500gm이면 4백만원, 1,500gm 미만이면 7백만원이다.
해당자는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 진료비계산서, 소득층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530-7464. 533-8581) 모자보건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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