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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명예직으로 회귀하는 것이 명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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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명예직으로 회귀하는 것이 명예롭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1.1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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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급제 기준은 고무줄?..객관적 산출근거 규정 만들어야
▲ 박진상 의장

2008년 정읍시의원 의정비 3천7백26만9천6백원 결정

전국적으로 여론의 뜨거운 이슈였던 의정비에 대해 지난 5일(월)오후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곤)가 제4차 심의회를 개최, 2008년 정읍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3천7백26만9천6백원(월정수당 24,069,600원 + 의정활동비 13,200,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한 이날 4차 심의회는 10명 중 박 혁 변호사의 불참으로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25%, 시민공청회 결과 25%, 전국기초단체 지급액 평균 25%, 전북도내 시군 지급액 평균 2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위촉식과 아울러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심의와 주민여론조사(2007. 10. 23~27),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 시민 여론을 수렴해 절차에 있어 도내에서 무난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심의에서 위원회는 정읍시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의원 겸직여부, 정읍시 재정상태, 공무원 봉급 수준과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 결정상태 등 각종자료를 시와 의회에 요청하여 설명을 청취,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측 의원들 대다수는 이번 의정비 심의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의정비 책정에 대한 일정부분의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는 불만들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국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지에서의 논란이 거듭될 전망이다.

결정이 이뤄진 이후 정읍시의회는 7일 장학수 의원의 발의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을 가결해 부작용을 일소해야 한다며 대통령 및 행자부 장관 등에게 송부했다.

장학수 의원은 현행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어 의회와 주민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정비 인상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 언론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법령을 전면개정하고 선거직공무원의 표준지침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장 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에 명문규정을 두어 법제화 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 산출근거 규정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최저 2,378만원부터 최고 5,7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됨으로서 나타나는 지방의회간 괴리감과 의정비 결정을 위해 전국 246개의 자치단체가 소모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지적들이다.

정부가 유급제로 전환하고서도 마땅한 비용산출 근거나 기준 제시없이 지자체의 여건에만 의존한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불편한 심기는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에서도 표출됐다.

5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시민공청회에 참석했던 박진상 의장은 “이번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마치 지방의원들이 인상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오인된 점은 매우 애석한 일로서 특히 연봉 기준을 공무원 수준에 빗댄 점은 행자부의 마땅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며 “명예제에서 유급제로 전환을 행자부가 추진해 놓고서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취지를 흐리는 일”이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5년부터 행자부가 유급제로의 전환시기에 맞춰 부단체장 수준의 연봉으로 의정비가 책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무수하게 배포된 점만 보더라도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알려진 행자부의 애초 기준은 거짓에 가깝다”고 성토하고 “의회가 시민들의 동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의정비 심의를 할 바엔 차라리 명예직으로 회귀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장은 취재 말미에 “시민들이 의회를 도와줘야겠다는 자발적인 생각이 들도록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며 신뢰감 속에 잘하다보면 적정한 수준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에 임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의정비 책정에 대해 7일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내 적정수준으로 인상됐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2007년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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