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촉구 결의안 ⇒이병태 의원
- 의정비책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 ⇒ 장학수 의원
- 지방의회 사무공무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안 ⇒ 장학수 의원
첫 발의를 이룬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은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어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를 해야 한다는 골자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일 이 위원장의 발의에 참석한 정읍시민모임(상임대표 정옥연) 회원들은 방청석에서 청취한 후 정읍시의회의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모임은 정읍시의회를 비롯 시민과 함께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4분기 운영지원비 납부시기에 맞춰 납부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 장학수
의원
다음날인 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정읍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안과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가결과 더불어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20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의 세부안건 중 ‘내장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상평동 국민체육센터를 두고서 또 다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부결하고 나머지 7건은 가결시켰다.
이날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은 [한우보존특성화지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 제안, 한미FTA및 축산물개방 확대를 대비한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 체계를 이루기 위해 대규모 한우 사육 지역을 ‘한우특성화지구’로 지정,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한다고 건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의원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 취지로 시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의회는 9일(금)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15일부터 2일간 07년 행정사무감사 및 08년 예산안 심사 관련 대성 유성지구에서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며 1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들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