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년여 동안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WBA세계여자복싱 타이틀매치 보조금 청구의 건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행정당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원고 측인 김 모씨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읍시가 아닌 당시 부서장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을 시도할 경우, 그에 따른 후유가 예고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목) 오전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2단독 신우진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 측인 김 모씨가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WBA세계여자복싱 타이틀매치 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본 소송은 원고 김 모씨가 2006년 5월20일 IFBA 세계여자프로복싱(손초롱선수) 3대 타이틀매치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주최해 정읍시가 보조금 9천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원고가 같은 해 12월16일 동일 장소에서 WBA세계타이틀매치(김하나선수)를 주최하였으나 시는 선수교체로 인해 당초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한 당위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회비 지원을 하지 않자 원고 측이 법원에 보조금 1억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의 경우 ‘원고 측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다른 선수의 타이틀매치 주최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감안, 시가 원고 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룬 바 있으나 재판부의 권고 결정에도 원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불성립. 당일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