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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같은 여중생과 대낮 원조교제 정읍교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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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같은 여중생과 대낮 원조교제 정읍교사 '충격'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1.12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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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더불어 강도 높은 사학운영 검증 목소리도 증폭

‘교육당국의 철저한 학교감사로 학부모 불안감 일소해야…’

정읍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파 만파되고 있다.

지난 5일 김제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불한 이 학교 교사 A씨(42)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10월29일 오후 2시경 부안군 계화면 한 제방 근처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제지역 여중생 B양(13)과 자신의 차안에서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8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A씨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정읍 E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 학부모를 비롯 정읍과 전국에 큰 충격을 던져줬으며 자신이 원조교제를 한 여중생과 같은 동갑내기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6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교육 당사자가 여중생의 성을 매수하고 범죄를 시인한 뒤에도 교단에 선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읍교육청 중등담당 장학사는 6일 “원조교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문제의 교사를 직위해제해 수업권을 박탈했다”며 “해당 학교가 사립인 관계로 교육청의 직권처분이 어려워 학교 재단 측에 요청한 것이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요청을 이룰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B양은 할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돈을 준다는 말에 B양이 현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학교 담임을 맡지 않아 학생들에게 미칠 충격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가득이나 적은 면지역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본 사건에 따라 해당 학교를 비롯해 사립학교의 경영형태와 교직원 채용 등 사학운영 전방에 대한 검증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 학교는 지난 1967년 단설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5월부터 설립자의 부인인 B씨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총 10명의 교직원 중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10여명의 교직원에 총 3학급 56명이 다니고 있는 이 중학교는 규모로 볼 때 사설 학원에 비교될 만큼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됨으로서 내부의 견제에 허술할 수 있다는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어서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일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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