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현대아파트 익명 주민분께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으로 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함을 익명으로 문의하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마을 버스요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주민으로서 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하차시 운전기사가 정해진 지점에 내려주지 않아 많은 불편과 더불어 노인학대라 판단하시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께 권리침해와 노인학대를 한 것이며, 또한 억울함을 관계기관에 호소하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말한 사례도 있어 차주인 아파트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및 운전기사 판면요구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우선 귀하께서 불편부당함을 당하신 증거를 확보하시어 자세한 소송안내를 받으시려면 본지 칼럼을 제공하시고 계시는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윤정수변호사 법률사무소 전화: 063-536-3700)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불편부당함을 사회에 고발하시고 싶으시면 본사로 정확히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063-533-8164)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