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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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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7.1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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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일 시행 이후 지난 14일까지 1만5천여건 신청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 막바지에 이르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서발급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1월 14일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건수는 1만5천여건.

시는 이들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 대장상 소유자 통지, 2개월간의 공고 등 관련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

시는 특조법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고 시행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조법시행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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