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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27일부터 대선까지 각종 행사 참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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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27일부터 대선까지 각종 행사 참석 제한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1.2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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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총인구수 12만4,564명 가운데 유권자 97,662명

다가오는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인 11월27일~12월19일까지 정읍시장은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장 지위에 걸맞은 행사 즉, 공공의 이익과 자치단체 사업, 각종 단체의 정읍시 총연합회 행사 등에는 참석해 축사나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나 인사말이 행사 의미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치적이나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말하는 것은 상시 금지된 것으로 10% 이상 업무 추진사항을 말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 받게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고 있어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활동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그동안 선거인 명부(1988. 12. 20일 이전 출생자)를 작성한 결과 총인구수 12만4,564명 가운데 유권자가 97,662명(총 인구수의 78.7%)로 집계했다.

또 지난 21일부터 5일간 부재자 신고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은 결과 22일 현재 888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고령자는 김삼동 옹(남, 110세, 이평면 팔선리)과 김옥순 옹(여, 115세, 이평면 두전리)로 모두 이평면에서 거주하고 있어 특이점으로 나타났다.

정읍과 더불어 21일 전북도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 185만8,648명 중 선거인수는 인구대비 76.7%에 달하는 142만6,104명으로 5년 전 대선시기에 비해 1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2002년 대선에는 전북도민 104만6,744명이 선거에 참여해 74.6%의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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